대여안내
대여조건
꼭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 실사용자와 예약자명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만일의 사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객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차량 임차 중에 발생한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상기 자격요건이 충족된다하더라도 자사측에서 운전이 미숙하다고 판단되거나 음주상태인 고객님 또는 계약서상의 필요 정보를 거절하실 경우, 차량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외국인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네바협약, 비엔나협약, SOFA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개인여권 소지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내국인과 동행하여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차량종류나이제한운전경력면허증별비고
수입차량만 26세이상2년 이상2종보통이상-
국산차량대형승용차량만 26세이상2년 이상2종보통이상-
승합차량만 26세이상2년 이상1종보통9인승까지는 2종보통 가능
그외 기타만 26세이상2년 이상2종보통이상-
예약안내

날짜, 시간,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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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가 완료되면 예약확정

예약안내 문자 및
홈페이지 예약확인

차량인수/반납안내

차량인수일 요청한 인수장소에서
면허증(필수) 제시 후, 계약서 작성

차량외관 및 연료게이지
차량작동상태 확인 필수

계약서에 임차인 동의후,
계약서 사본과 차량 열쇠를 수령받고 출발

반납시간 최소 1시간 이전에
고객센터로 전화주셔서
반납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직원과 함께 이용하셨던 차량상태
및 연료등 이상유무를 확인 한 후
차량 열쇠를 직원에게 넘겨주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 실사용자와 예약자명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만일의 사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객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차량 임차 중에 발생한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상기 자격요건이 충족된다하더라도 자사측에서 운전이 미숙하다고 판단되거나 음주상태인 고객님 또는 계약서상의 필요 정보를 거절하실 경우,
차량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시 대여방법
꼭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은 차량대여를 위해 필요한 필수요소 입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
-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 즉시민원발급 → 운전경력증명발급 (본인이름의 공인인증서 필요)
- 각지역 지구대에서 신분증확인, 면허번호 확인 후 렌터카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