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
종합보험안내
종류내용보상범위
대인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무제한
대물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 사고사고건당 2,000만원까지
자손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인명 피해 사고인당 1,500만원까지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구분보험보상금액 1,000만원 이하보험보상금액 1,000만원 초과대물배상 한도 (2,000만원) 초과분비고
대인50만원100만원한도무한
대물30만원50만원한도초과분 임차인 부담-
자손50만원100만원-

- 고의사고 및 무분별한 보험배상으로 인한 고객 여러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부담으로 차등 면책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차량 손해면책제도 (자차보험)안내
주의사항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차량인수 이전에 가입완료 되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기명 임차인 이외 운전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고지점에서 계약이 종료됩니다.

가입자격

만21세 이상 차량인수 이전에 가입을 요청하신 고객님

24시간당 가입금액
차종24시간당 가입금액
경차, 준중형, 중형 (2000cc미만)10,000원
준대형(2000cc이상 3000cc미만), 승합/RV15,000원
대형, 수입차량 (3000cc초과, 수입차)20,000원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차 종상대방이 있는 사고단독사고휴차보상
경차, 준중형, 중형 (2000cc미만)300,000원500,000원 휴차보상료는 별도 청구
(수리일수 * 24시간 정상요금50%)
준대형(2000cc이상 3000cc미만), 승합/RV500,000원500,000원
대형, 수입차량 (3000cc초과, 수입차)500,000원500,000원

※ 면책금이란?
사고가 났을 경우 위 안내된 면책 금액을 내면 그 이상의 사고 수리비를 면제 해주는 자기 부담금액입니다.
면책금 이하의 수리비가 나오면 실비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 면책금이 30만원일 때, 실 수리비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휴차보상료 별도)

※ 휴차보상료란?
사고로 인하여 수리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 손실금을 뜻하며 수리기간동안 차량대여요금(*할인전 정상요금)의 50%를 부담합니다.
(예: 1일 대여료가 100,000원의 차량인 경우, 수리기간이 7일이라고 하면 100,000원*7일*50% 즉 350,000원을 부담합니다.)

보상한도
차종기준금액
국산외산
승용
(승차정원 6인 이하)
경형1,000cc 이하300만원600만원
준중형1,000cc 초과 1,600cc 이하400만원800만원
중형1,600cc 초과 2,000cc 이하500만원1,000만원
준대형2,000cc 초과 3,500cc 이하600만원1,200만원
대형3,500cc 초과700만원1,400만원
SUV소형1,300cc 초과 1,600cc 이하300만원600만원
준중형1,600cc 초과 2,000cc 이하400만원800만원
중형2,000cc 초과 3,000cc 이하500만원1,000만원
대형3,000cc 초과700만원1,400만원
승합대형 RV2,100cc 초과 3,500cc 이하600만원1,200만원
준중형2,200cc 초과 3,000cc 이하700만원1,400만원

사고 시 수리비가 면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수리비 및 휴차 보상료는 고객이 전액 부담합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태의 사고(폐차/대파)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영업차량으로 이용시 어려운 경우, 휴차보상료의 기간결정은 해당차량 차령의 잔존 기간으로 정합니다.
차량키 및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카시트 등의 편의장비 파손과 타이어 펑크 및 파손, 견인시 초과비용 및 구난비용은 면책제도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 면책처리 불가한 경우
무면허 운전사고
•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산간 지역 눈길 사고
• 음주운전, 약물복용 운전 사고
• 타이어, 체인, 네비게이션, 차량 내외 소모품등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대여기간이 초과되거나 추가대여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대처요령
꼭 확인하세요!
사고발생시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의 대처요령을 숙지하신 후 즉시, 고객센터 (전화 : 1566-2941)로 연락주시어 사고상황 등을 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동차대여약관 규정)
연락이 없을 시, 차량 반납 후 문제발생으로 인한 수리비(상대피해포함)는 전액 고객부담되오니,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
부상자 확인 : 운전자/동승자 부상여부 먼저확인 (부상자 발생시 119 신고)
사고현장 보존 : 사고위치를 표시해두고, 차량 사고부위 촬영 (2차사고 발생위험 시 차량 이동조치)
상대인적사항 확보 : 상대차량번호/운전자/목격자 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확보
사고신고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타이어 펑크 및 파손은 제외됩니다.
긴급출동 요청 시 출동비용 및 수리비용이 청구됩니다. 타이어 파손 시 실비로 청구 됩니다.
사고조치
- 쌍방사고 및 상대/자차일방사고 : 보험직원이 현장출동 후 사고처리
※ 차량운행 불가 시, 견인출동은 10km까지 무상지원(초과 시 1km당 2,000원 요금발생 고객부담)
- 단독사고 : 차량상태에 따라 차량회수 또는 지속운행
※ 차량운행 불가 시, 견인출동은 고객부담
※ 차량교체 시 자차효력 상실/지속운행 시 자차효력 유지